특공 받은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 기숙사에 거주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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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주 직원 7769명 중 2024명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
2011~2021년 7월 특공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 분양권 상태로 전매 또는 매매
송언석 의원 “정부,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특별 공급 제도로 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공기관 재직자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제공한다’는 특별 공급 분양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02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을 받은 인원 중 26%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광주-전남혁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들어선 광주-전남혁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기숙사에 거주 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649명의 전남이었다. 이어 강원 421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대구 157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런 탓에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다수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 7억6800만에 매매해 4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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