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최근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최근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0.93% 중 0.44%(2640만 주)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이사장이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지난 27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 이사장의 주식 공탁이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이사장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삼성SDS 보유 지분 3.12%를 공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지분 공탁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SDS 공탁 주식 지분을 1.07%(82만9779주)로 줄였다.
한편, 이 이사장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모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한 상태다. 유족들은 공탁과 별개로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 등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