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떡볶이 질식사’…장애인보호센터장, 사회복지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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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오는 5일 실질심사

경찰이 자폐성 장애인에게 떡볶이를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연수구의 장애인보호센터장과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 청사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 청사. ⓒ이정용 기자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폐성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장애인보호센터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1시40분쯤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자폐성 장애1급인 20대 남성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강제로 먹이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8월12일에 숨졌다. 

앞서 경찰은 8월26일에 장애인보호센터와 연수구청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장애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의 업무용 컴퓨터, 휴대전화, 상담일지를 압수했다. 또 연수구청에서 장애인보호센터와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장애인보호센터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이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해 놓고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피해 달아난 B씨가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도 녹화돼 있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부모는 8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음식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에는 8만404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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