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道, 크루즈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총력’
  • 김종홍 제주본부 기자 (sisa640@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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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데이’ 행사 개최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제주도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 ⓒ제주도

제주도에서 코로나 19로 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들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 아스타 호텔에서 ‘크루즈 관광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2021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ACLN는 아시아 크루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 발족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올해까지 현재 9개국·76개 회원기관이 참여했으며 제주도에 상설 사무국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 크루즈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9개국·76개 회원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크루즈 업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내년 하반기 크루즈 운항 전망을 진단한다. 이날 행사는 ACL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26일 오전 10시 ACLN 연차총회를 시작으로 아시아크루즈어워즈 시상식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4개 주제별 세션을 통해 △2022 크루즈 산업 전망 △지역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 △크루즈 관광시장 트렌드 △지속할 수 있는 크루즈산업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 2013년 창설된 후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취소됐다.

 

◇ 市,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즉시 과태료 부과…계도·경고 없앴다

제주시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17년 11월 ~ 현재)에는 3차 위반(1차 계도, 2차 경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시하여 운영해왔다.

지난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 이관 이후 제주시는 통행 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보류하다 4년 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조합과 협력하여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하는 모습 ⓒ제주도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하는 모습 ⓒ제주도

◇ 道,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가졌다.

4·3 군사재판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 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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