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두 번째 무죄…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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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판사들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밀인 영장청구서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 보고서를 작성해 10회에 걸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중 4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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