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불가”…1·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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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본 뜬 리얼돌 수입 불가…아동 성 상품화 우려”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시사저널 최준필

대법원이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두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맞다고 보고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성인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던 기존 입장과는 상이한 판결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입업자인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고자 인천세관 측에 신고했지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리얼돌은 머리 부분은 나사를 통해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이고, 머리를 뺀 물품의 크기는 약 150cm, 무게는 약 17kg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관 측은 관세법 234조 1호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수입통관을 보류 처분했다.

A씨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긴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해당 리얼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여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리얼돌의 길이 및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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