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동거남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22년→25년’ 가중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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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여”
최근 법원 내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 시사저널 포토
서울고등법원 전경 ⓒ시사저널 포토

평소 틀니를 숨기거나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임아무개씨(52)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부착 명령 요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도중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동거남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임씨,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들었던 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손과 발은 결박됐고 머리엔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임씨를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 조치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가 평소 나를 무시하고 내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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