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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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반과 재범 간 기간 제한없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더라도 각 죄질 달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재판관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강화 및 개정돼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나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가령 과거 위반행위를 했던 시점이 10년 이상 전이고 이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두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면서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복적 음주운전의 비난 가능성 등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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