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았던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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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 “자책하고 있으며 범행 은폐 시도 하지 않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자책하고 있는 점과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형량이 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됐다. 20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아무개씨에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인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장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택시로 병원에 데려간 점도 “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죄 근거가 됐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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