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일당 6명 검거…1명 구속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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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
위장수사 통한 구속…전국 최초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를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하고, B군(17)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11월 이른바 'n번·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등 5명은 지난 7~9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이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다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위장수사를 통한 구속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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