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친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징역 30년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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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친누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뒤 유기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평생 속죄해야”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씨(20대)가 4월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씨(20대)가 지난 4월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 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행방불명된 피해자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3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에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B씨에게 입금된 급여까지 자신에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B씨는 평소 A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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