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등 900여 명, 국가 상대 943억원 손배소 제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26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아…정신적 피해 관련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 ·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 ·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 및 유공자 등 약 900명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9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0년에 제정됐던 ‘5·18보상법(옛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LKB) 측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5·18 항쟁 당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 인원에는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17일, 당시 신군부가 예비 검속을 통해 주요 민주 인사들을 잡아들이자 타지역으로 도피했으나 2년 뒤 검거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당시 박 열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50일간 옥중 단식 투쟁을 벌이다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소송은 5·18 유공자 본인(848명)과 생존해 있는 부모(34명)가 자신들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사망한 5·18 유공자 유족(25명)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존의 5·18보상법에 근거해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했다”면서 “정신적인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던 점,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부정적 사회 낙인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감 기록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봤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보상법은 해당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는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이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5·18 보상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7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