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카메라 기자 해임 적법”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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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사규 위반, 징계 사유” 파기환송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동료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기환송 끝에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법원

동료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前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기환송 끝에 해고는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양시훈 정현경)는 A기자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017년 8월 회사 내부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인사상 불이익이 갔다고 주장했다.MBC 특별감사 결과 A기자가 문건 작성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듬해 5월 해고됐고, A기자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징계사유는 Δ블랙리스트 및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작성,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Δ인사안이 실행되게 해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가담한 점 Δ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1심은 A기자가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를 한 점 등 2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기자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한 건의 사유만으로 해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고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건 공유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이 징계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재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어진 파기환송심에는 재판부는 MBC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MBC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을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비위행위를 특정·평가하기 위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표현했을 뿐,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는 데 징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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