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럽다” 경기도교육청 웹툰 논란 일파만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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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식 SNS에 웹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교원단체·정치권 반발
비판여론 일자 삭제, 사과문 발표에도 논란 수그러들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6일 SNS에 올린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6일 SNS에 올린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식 SNS에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웹툰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10컷 웹툰을 게재했다. 논란의 게시물은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북한 친구들 부럽다’ 라는 제목으로 해시태그로는 ‘교육청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가 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있었던 각종 사연을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로 제작해 SNS에 소개하고 있다. 문제의 웹툰은 한 교사가 북한의 학교생활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소개하면서 생긴 일화를 바탕으로 했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아이들에게 한국 학교와 북한과의 차이점을 소개하며 있었던 일화를 교육청에 사연으로 보냈고, 교육청은 이를 웹툰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북한의 학교에는 급식이 없고, 도시락을 먹거나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 온다는 내용에 아이들은 “집이 멀면 어떡해요?”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와, 집에 다녀온다고요?”,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북한 아이들이 소풍 가는 모습을 보고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반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에는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할래”, “(북한) 갈 사람 손들어”, “나두나두” 등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선생님은 “너희들 찌잉”하며 감동하는 표정을 짓는다.

네티즌들은 “북한 찬양이나 다름없다”, “실제 북한 아이들은 영양실조, 질병, 강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이 생길까 걱정” 등 반응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지 20여 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어 29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내부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강화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SNS 관리 소홀에 책임을 느낀다.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도교육청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29일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유포시킨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명백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29일 “대한민국 교육의 장을 북한의 놀이터로 만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부럽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교육의 장을 이념의 장으로 오염시키면서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에서 청원인은 “(해당 웹툰은) 엄연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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