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노출…협박·성매매 제안도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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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00여 명 실태조사…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만든다
여성 청소년 절반 “촬영물 유포 방지·삭제 지원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서울에 거주하는 12∼19세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1.3%(856명)가 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56.4%는 성적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7.2%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만남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적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가 4.8%, ‘성적인 사진을 보내주거나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가 4.3%였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 계정을 차단했다’가 25.9%, ‘해당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15.1% 등 대다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나 상담을 해도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밝힌 응답자도 11.7%를 차지했다.

또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고생 응답자의 51.0%는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넷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처음으로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5학년(21.1%), 중학교 1학년(20.6%)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내년 상반기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지원기관은 상담지원팀, 삭제지원팀, 예방환경 조성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돼 예방활동부터 전문가 상담, 피해 촬영물의 삭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삭제 지원을 위해 IT 전문가를 채용하고, 삭제기술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기관 내에 ‘피해자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찾아가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0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을 발족해 법률·소송(1건 165만원)과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10회)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까지 많아지면서 디지털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며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를 통해 예방부터 삭제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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