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열쇠공 불러 前 여친 집 문 열려한 20대 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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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이별한 前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재결합 요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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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한 달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을 열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건조물 침입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전날인 29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개방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약 한 달전 이별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B씨의 거주지를 찾아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집에 챙겨갈 물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B씨나 그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것을 검찰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행하는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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