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지 말라고”…배달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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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정도와 흉기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법원
법원 전경 ⓒ대한민국법원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은 배달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 계단에서 배달 기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요청사항을 적었으나, B씨가 음식을 배달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B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햇다. A씨는 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욕설 정도와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또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하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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