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도, 2022년 국비 1조 6836억원 확정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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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9건·127억원 증액…전년 대비 13.5% 늘어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4·3평화공원 활성화 등 신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전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전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국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4일 도(道)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애초 제출한 예산안 1조 6709억원보다 9건·127억원 증액된 1조 683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제주 순환 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명목으로 5억원(총 국비는 289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제주 순환 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5억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1억원)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14억 9000만원) △환경 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확충(20억원) △해녀탈의장 등 시설 지원(18억원) △제주형 연안 환경 변화예측 시스템 구축(8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

또 계속사업으로 △2단계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0억원) △서부(판포 지역) 하수처리장 증설(30억원) △남원하수처리장 증설(10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1억원) △제3회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 개최(4억 2000만원) 사업이 증액 책정됐다.

 

◇ 道, 소비자물가 상승세 심상치 않다 ‘긴급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에 따라 2일 제주도청 물가 대책상황실에서 물가 안정대책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도(道)에 따르면 11월 제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 같은 달 기준에 비해 4.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긴급 점검 회의는 제주축산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수축산물 가격 동향을 공동 인식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배추, 깐마늘 등 김장 채소류 수요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제주 관광객 증가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여름 성수기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배추, 마늘 등의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확대 공급하고, 돼지고기 등 제주산 축산물 경매가격 점검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중 갈치, 참조기 등 수산물 할인행사를 열어 코로나 19로 침체한 제주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道)는 이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돼지고기 등 소비 중점 품목을 비롯해 계절 수요품목의 가격을 자세히 점검하고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와 관련 브리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제주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와 관련 브리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제주도

◇ 道, 방역 패스 적용시설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한다.

도(道)는 3일 오전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 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 안심 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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