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아무개씨의 땅은 큰길로 이어지는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 동안 인근 땅 주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땅 주인이 박아무개씨로 바뀌자마자 갑자가 “내 땅을 밟고 다니지 말라”면서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김씨는 박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도로에 나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담을 넘어 다녀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담을 부수고 폭 1m 정도의 길을 뚫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로 연결되지 않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한다. 그럼 맹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못하니 이웃의 땅을 밟고 지날 수밖에 없다. 이를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땅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시내, 연못, 강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또는 험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토지와 대로의 높낮이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웃의 땅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둘 수 있다.
그럼 이웃 땅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용하고 그곳에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을까.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다. 그 범위는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걸어서 가는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수 있고, 자동차나 트럭의 통행을 위한 길을 둘 수도 있다.
민법에 따라 통행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권자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위 토지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위된 땅의 소유자가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폭, 즉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에 대해 주위 토지의 소유자는 인정을 해줘야만 한다. 다만 그 이상의 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폭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대법원 판례상 폭 1.3m 정도의 통로는 용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소 1m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