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5G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해”…공정위, SKT에 경고 처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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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심사 과정서 시정 참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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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공정위는 이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SKT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5G 속도가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앞둔 상황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이통3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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