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文대통령 퇴임 전까지 자료 공개하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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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승소하고도 열람 못 해…文 퇴임 전 판결확정 가능성 없어” 가처분 신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가 11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가 11월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목숨을 잃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아무개씨의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동생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2020년 10월 위로차 보낸 편지도 청와대에 되돌려주겠다고 전했다.

이래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통령 퇴임 전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씨는 이날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줄곧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절했고, 결국 유족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12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며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하고,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와 초동수사 자료 등을 일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래진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청구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공개 건에 대해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후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래진씨와 국방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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