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4시] 제주,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왜?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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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과 함께 발생 지역 산 가금 산물을 반입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과 함께 발생 지역 산 가금 산물을 반입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남에 이어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달걀 등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 산 가금 산물을 반입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 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과 함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방역 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총괄도 ⓒ제주도 제공
제주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총괄도 ⓒ제주도 제공

◇ 제주도 해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고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주변 해역의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 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 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 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 조업이 활발한 해역과 마을어업 공간 등을 어업 활동 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또한, 군사 활동 구역(6.93%)과 함께 연산호 군락 천연기념물, 절대 보전 지역 등을 환경·생태계 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탐라 해상풍력 등 에너지 개발 구역(0.45%), 대형 선박 통항로 등 안전 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구역(0.19%), 제주 신항만 예정 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 해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 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는 갈치와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 보전 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연안을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런 가치를 더 상실하기 전에 일각에서는 제주 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소아암 환자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길러온 자신의 모발을 기부한 해병대 제9여단 박리나 소령(진)(사진 = 부대 제공)
소아암 환자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길러온 자신의 모발을 기부한 해병대 제9여단 박리나 소령(사진 = 부대 제공)

◇ 박리나 소령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 잘랐다”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하는 여군 장교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모발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연말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미담 사례의 주인공은 해병대 제9여단 군수 지원대에서 복무 중인 박리나 소령이다. 박 소령은 지난 12월24일 소아암 환자를 위해 4년간 정성스럽게 길러온 모발을 기증했다. 사연은 이렇다. 2017년 박 소령은 우연히 TV를 통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그 후 “나의 보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발 기증을 결심하고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다.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어머나 운동’이 있어 가능했다. ‘어머나 운동’은 고된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어려움을 겪는 어린 환자들을 위해 모발을 기증받아 가발을 만들고 선물하는 기부 운동이다. 군 복무 중 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박 소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4년 만에 30cm의 머리카락을 길러 ‘어머나 운동 본부’에 자신의 모발을 기증했다.

박 소령은 “나의 모발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리카락을 잘 관리해서 지속해서 기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신축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앞에서 주민생활환경권 사수를 위한 환경 감시 상황실 발대식을 개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신산마을 주민들 ⓒ시사저널 제주본부
28일 신축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앞에서 주민생활환경권 사수를 위한 환경 감시 상황실 발대식을 개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신산마을 주민들 ⓒ시사저널 제주본부

◇ 신산 마을 환경 감시 상황실 발대식…“주민 생활환경권 사수하겠다”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제주시 외도동 신산 마을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도의회가 손을 들어 줬다.

마을 내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사용허가에 따라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신산 마을 주민들의 청원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시 내도동 30-1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지상 1층 2동, 총면적 423㎡의 일반 철골 구조 건물로 용도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로 허가를 받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 23일 제401차 본 회의를 열어 “제주도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상 건축 허가 취소 및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불허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의 민원에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런 자구 노력도 하지 않은 허가 관청의 행태를 지적한 셈이다.

신산 마을 주민들은 청원이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28일 신축 중인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앞에서 주민 생활환경권 사수를 위한 환경 감시 상황실 발대식을 개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윤방 위원장은 “환경 관리부서는 고물상에 대해 사업 허가 후에만 폐기물관리법으로 사후관리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라면서 “사업 허가 승인되면 주민과의 갈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허가해 준 제주시를 직접 겨냥해 성토했다.

강 위원장은 또 도의회를 겨냥해 “타시·도 혹은 시·군·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 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 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허가 제한의 맹점을 지적하며 “도의회는 걸림돌이 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고물상 사업 허가와 관련한 이격 거리 제한 규정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11월14일 비대위가 주최한 집회에 마을 주민들 15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12월1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내 자원 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에 대해 구제해 줄 것을 관련 행정부서에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허가 관청인 제주시 측의 입장과 “기피 시설 결사반대”라는 마을 주민의 입장이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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