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의혹’ 전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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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첫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하나금융투자 제공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하나금융투자 제공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가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행매매란 투자 관계자가 사전에 입수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주식을 매매해 차액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최근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과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공표 전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사전에 확인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 공표 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업분석 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미리 사들여 14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부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여 회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첫 케이스로 낙점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협력단은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후신(後身)으로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재창설됐다.

법조계에서는 혐의에 얽힌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협력단이 첫 사건으로 꼽은 건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협력단이 이 전 대표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후 협력단은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와 이 전 대표 및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혐의와 관련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이 지적한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인데,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일임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었다.

그는 또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에게 공표 전 기업분석 보고서 관련 종목을 사전에 확인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이 전 대표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1991년 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에 입사해 2011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 전 대표는 2013년 3월 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로 하나금융그룹에 합류했다. 2016년 3월 하나금투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올해 2월까지 하나금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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