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 일가, 6억원대 양도세 취소 소송 또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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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부과 기간 연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한진가(家)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약 1700㎡의 땅을 제3의 인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2002년 조 창업주 사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조 전 회장은 2005년 A씨에게 해당 토지를 7억2250만원에 매도했다.

종로세무서는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 포탈로 보고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세금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조 회장 등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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