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00억원대 횡령으로 주식 거래 정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3 0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관리 직원이 횡령…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아무개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약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8시35분 정지됐다. 주식 매매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