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경제자유청장에 신낭현, 기조실장에 류인권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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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지사 대행 체제 첫 고위인사 발표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 5개소에서 기준치 초과 토양오염물질 검출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신낭현 전 부천시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에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은 2022년 1월 1일자다. 

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신낭현 전 부천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의회사무처장, 부천부시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급 균형발전기획실장에는 연제찬 시흥부시장, 의회사무처장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승진 발탁했다. 3급인 이천부시장에는 이의환 총무과장, 포천부시장에는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을 승진 임명했으며,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을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탁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했다. 류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소통협치국장, 공유시장 경제국장 등을 거쳤다. 이밖에 동두천부시장에 정순욱 비서실장, 연천부군수에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도와 시·군 협력 체계를 통해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시된 첫 고위직 인사로, 민선 7기 경기도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서 양촌읍 대포리를 거쳐 인천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 구간을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부분 개통했다고 밝혔다.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는 총 7.88㎞, 왕복 4~6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통 구간은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총 6.9㎞다.

이번 개통으로 2015년 5월 착공 이후 약 6년 만에 강화 초지대교~김포~인천을 연결하는 본선 대부분이 개통됐다. 향후 통행량 분산으로 김포 대곶면을 지나는 지방도 356호선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대곶IC 일대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이번 개통으로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객 유입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의 예산확보를 통해 추진 사업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5개소에서 기준치 초과 토양오염물질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301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개소에서 기준치 초과 중금속 또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기준치 초과 물질이 확인된 5개소는 △공장폐수 유입지역 2개소(평택, 광주) △사격장 관련 시설 1개소(안양) △교통 관련 시설 1개소(안산) △노후·방치 주유소 1개소(가평) 등이다.

공장폐수 유입지역의 경우 광주에서 불소가 기준치 400mg/kg보다 많은 524mg/kg이, 평택에서 크실렌이 기준치 45mg/kg를 초과한 69.1mg/kg이 각각 검출됐다. 가평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는 아연이 기준치 2000mg/kg를 7배 이상 초과한 1만5184.1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밖에 안양 사격장 관련 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고 안산 교통 관련 시설에서는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구원은 초과 지역 관할 시·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해당 시·군은 정밀 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밀 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환경부 지정 토양오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2년 이내 토양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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