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서 수사한다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04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준모·가세연,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
이준석 대표, 성접대 여부 침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달 27일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성접대 여부에 대해선 부인도 인정도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기록을 어떻게 전체 입수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검찰기록에 저는 언급된 일 자체가 없다는데 검찰기록의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