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동북부사무소 개소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2.0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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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밀양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경남 밀양시는 재난형 가축방역 대응태세 확충을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남도본부 동북부사무소를 5일 개소했다.

밀양시는 초동면 검암리에 이를 개소했다. 앞으로 밀양과 창녕 지역을 담당할 동북부사무소에는 14명이 상시 근무할 예정이다. 이로써 밀양시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사의 신속 처리가 가능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하는 기관이다. 밀양시는 지난해 1월 도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밀양분소를 유치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동북부사무소 전경 ⓒ밀양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우수기관 선정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사전정보공개와 정보목록공개율, 고객수요분석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 결과 지방공사‧공단 유형 평균보다 12.81점이 높은 97점을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2개 기관에 대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이병희 이사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신규 정보공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시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밀양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경남 밀양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5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지난 201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감지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다.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은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밀양소방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와 비교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작은 투자로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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