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2.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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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령서 공식 접수 후 취소 절차 밟을 예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협은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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