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녹취록 논란 일파만파…김혜경 ‘초밥 10인분’ 미스터리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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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음식 대량 주문 반복된 정황 담긴 녹취 공개
비서관 “아들도 안 먹었다는데 누가 먹은 건가” 의구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니, 어떻게 10인분을…아드님도 드시나?” (A씨)

“아냐, 다른 남자 친구가 있든지, 기생충이 있든지.” (배모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6월7일,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와 7급 공무원 A씨가 자택에 있는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에게 초밥 10인분을 포장해 배달한 뒤 나눈 대화다. 지난 11일 A씨는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을 폭로했다. 녹취에는 김씨가 배씨에게 음식 포장을 부탁한 정황이 담겨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주문된 음식의 ‘양’에 쏠려있다. 김씨가 혼자 먹기에는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수 차례에 걸쳐 부탁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과연 왜, 누구를 위해 10인분이 넘는 음식을 자택으로 주문한 것일까.

일부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A씨와 배씨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와 A씨는 김씨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집에 사람이 없는데 김씨가 초밥 10인분을 한 번에 주문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다.

A씨가 초밥 10인분을 포장해 배달한 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라고 하자, 배씨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라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니, 어떻게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라고 한다. 그로자 배씨는 “모르겠어. 초밥을 쌓아두지는 않을 거 아냐”라며 “나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든지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라고 추측한다.

녹취에는 김씨가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주문한 정황도 담겼다. A씨의 전임자도 이 후보 자택 음식 소비량이 과다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는 것이다. 녹취 속 배씨는 “OOO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며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사모님이 맨날 말라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아들도 잘 먹나 봐. 그 생각을 했죠”라고 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가족과 같이 음식을 나눠먹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후보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배씨가 “(김씨 아들이 말하길) 엄마가 밥을 안 준대. 내가 (음식) 올리러 갔는데 코너에 오두막에서 (아들이) 치킨을 먹고 있는 거야, 혼자”라며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엄마 몰래 사서 먹는다는 거야”라고 했다. A씨는 놀란 목소리로 “(아들이) 집에서 왜 안 먹어요?”라고 하자, 배씨는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올린 게 몇갠데’”라고 했다.

그러자 A씨가 “살찐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이라고 물었고, 배씨는 “응”이라고 답한다. A씨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음식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했다. 이에 배씨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했다니까”라면서 전임자는 한 한우 고깃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다고 했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끝내 ‘초밥 10인분의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모습이다. 녹취 말미 A씨가 “잔치를 하시나? 친구를 부르시나?”라고 하자 배씨는 “아니, 집에 아무도 안 와”라고 했다. A씨 역시 동의하며 “그러니까요, 안 부르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말 나올까봐”라고 했다. 배씨도 “응, 나도 미스터리라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의 공무원 의전 논란에 대해 그동안 이 후보 측에선 김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5급 공무원 배씨가 상시 조력한 것뿐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에는 김씨가 배씨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제보자 A씨의 전임자까지 같은 지시를 따랐던 정황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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