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연이은 악재…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4호’ 위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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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벌어진 담양 공장 83.6%가 개발제한구역
ⓒ한솔페이퍼텍 제공
ⓒ한솔페이퍼텍 제공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페이퍼텍이 연이은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국유지 불법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라남도 담양 공장에서 이번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4호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 공장에서 운송작업을 담당하던 한 연료공급업체 직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고형연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트럭이 전복되면서 변을 당했다. 이후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심정지로 결국 숨졌다.

관심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이다. 만일 한솔페이퍼텍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삼표산업 양주채석장과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장,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등에서 벌어진 사고에 이은 4번째가 된다.

그러잖아도 사고가 난 한솔페이퍼텍 공장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당장 공장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국유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한솔페이퍼텍 공장 부지 중 일반공업지역은 16.4%에 불과하다. 나머지 83.6%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신고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해 공장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건축물 수만 80여 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한솔페이퍼텍이 공장을 불법 증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 결과, 한솔페이퍼텍이 공장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허가받은 것보다 각각 8.89%와 10.55%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 면적 2800여㎡, 연면적으로는 3400여㎡에 해당하는 규모다. 담양군은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솔페이퍼텍은 이 공장을 놓고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워오기도 했다. 공장에서 새어 나온 공해와 악취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양지역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까지 구성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에 담양군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솔페이퍼텍은 이에 불응했다. 그 결과 한솔페이퍼텍은 현재 담양군청과 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한솔페이퍼텍은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담양 공장은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하루 4000톤의 온배수를 영산강에 방류하는데, 이는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영산강은 200만여 명의 전남도민의 식수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1983년 설립된 양영제지가 모태다. 이후 두림제지와 대한페이퍼텍을 거쳐 2011년 한솔제지에 인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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