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망 노동자 ‘골든타임’ 놓고 노사 책임공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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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내부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 놓쳐”…쿠팡 “사실무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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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놓고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근무한 53세 여성 노동자 노아무개씨가 지난 13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노씨는 이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노조는 쿠팡의 내부 절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전보건팀 문의 등 절차를 밟는 사이 119 신고가 약 25분 지연됐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쿠팡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기본조차 못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적시에 병원에 이송됐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한 사람의 생명이 쿠팡의 미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쿠팡 관계자는 “당시 노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으며 관리자는 즉시 증상 확인 후 119에 신고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노씨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던 노씨의 건강이 한순간 악화된 책임이 쿠팡의 과중한 업무 강도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노씨는 전환배치 후 살인적으로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 때문에 노씨의 체중은 43㎏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쿠팡 덕평센터에서 입고된 물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노씨는 지난해 6월 동탄으로 전환배치된 후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변에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노씨의 사망 직전 12주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이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업무 강도가 낮은 신규 전산 직원 교육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고 생활비 지원 등을 이어왔는데 유명을 달리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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