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최종 무죄 확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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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최흥집 강원랜드 전 대표는 징역 3년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면접위원 간 담합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찰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쟁점을 최근까지 논의해왔으나,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하거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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