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확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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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뇌물공여로 집행유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태 전 의원이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4) 전 국민의힘 의원과 청탁을 들어준 이석채(77) 전 KT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김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기간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해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의원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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