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공개지지’ 발언 허용…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벌금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2.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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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고교생은 미성년자인 점 고려해 기소유예
4·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월2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021년 3월25일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하게 한 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을 몰랐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주장이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구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벌금형 7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세 단상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2004년생 고등학생 A군에게 지지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던 구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자원봉사자 김씨 측은 “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는데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게 금지돼 있다는 법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을 몰랐다는 것으론 면책이 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중간에 선거운동을 중단시켰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군은 2021년 4월 서울시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건과 관련해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으며,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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