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257명으로, 최근 이중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질병 의심자는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건강진단 결과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높은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 화합물의 노출기준은 8ppm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명이 넘는 근로자가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전남 여수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됐다. 이번 산업재해는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분석한 뒤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나온 바 있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14일 여천NCC의 여수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여천NCC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