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0대 확진자, 몰래 찜질방 갔다가 사망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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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무단이탈 사실 몰랐다
지난 19일 오전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인천 남동소방서 구급차를 탄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인천 남동소방서 구급차를 탄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재택 치료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찜질방에 갔다가 쓰러져 숨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경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A(남·75)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오전 3시18분경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이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도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며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1주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A씨의 몸 상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쓰러진 당일에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 측이 전화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별다른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는 전담 의료기관이 하루 2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인천시 동구 관계자는 “재택치료기관과 연계해 하루 2차례씩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달 11일부터 쓰러지기 전인 15일 오전까지 체온·맥박·산소포화도 모두 정상 수치였다”고 말했다.

A씨가 찜질방에서 쓰러질 때까지 방역당국은 이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택치료 대응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 찜질방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A씨가 확진자임을 확인하고 병상 배정을 요청한 후에야 무단이탈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방역 및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 추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확진자·밀접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더라도 사전에 이탈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기관 측이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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