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공익신고’ 검사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2.18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영장 집행 사유 공개 재차 거부…“직무 수행 곤란”
장준희 검사 “정당했으면 공개했을 것…소송 제기”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 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에게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부장검사는 공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 중 주임검사 성명(부장검사 최석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한다는 통보를 공수처로부터 전달받았다.

공수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해당 결과를 두고 공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신청에 대해 거부하다가 장문의 이의신청까지 하니 아예 기각했다"며 "행정소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상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 형사고소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들이 정당하다면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인을 상대로 한 사찰, 파견경찰의 수사 참여 등이 사실상 맞으니 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8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장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 등을 조회했다. 당시 공수처는 참고인 신분인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는 지난 1월5일 공수처의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거나 영장에 담긴 청구 사유 및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결재권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압수수색 자료의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장 부장검사는 지난 1월26일 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 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4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장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심의회에서 장 부장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결과를 18일 통보한 것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