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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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는 남성... 특정 성의 문제 아닌 모두의 문제”
“n번방 추적 활동가 선거 합류로 더 큰 책임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를 ‘인권살인’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22회차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제시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참상을 목격한 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다”며 “2021년말 기준 18만 건 이상 상담과 2000여 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만 건 이상 상담과 2000여 건 이상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일명 ‘몸캠피싱’에 연루된 청소년부터 중장년 남성들도 많았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사건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 박지현 활동가가 선대위 디지털성범죄 특별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을 거론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함께하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지현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끊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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