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초교 교장에 징역 2년 선고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18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 불법카메라 설치 교장에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 선고
경기교사노동조합·안양여성의전화 등 단체 유감 표명
18일 오전 안양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안양여성의전화제공
18일 오전 안양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안양여성의전화제공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기소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교직원 단체와 여성 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장이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배신감 물론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을 방청한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 측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사법부가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경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앞서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A씨를 파면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