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尹장모 범죄 알면서 3년간 수사 안했다”…野 “거짓 의혹”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2.02.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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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 ⓒ시사저널 임준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 ⓒ시사저널 임준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범죄를 알고도 3년 동안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거짓 의혹 제기”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은 2016년 고등법원 판결과 2017년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해 적어도 2017년에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지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그럼에도 검찰은 최 씨를 2020년이 되어서야 기소했으며, 그 기간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조차하지 않았다”며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최씨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김병기 TF 단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틈만 나면 ‘장모는 피해자’라며 범죄 사실을 비호하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국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살려 억지 수사한 것을 국민들이 뻔히 봤는데, 어떻게 이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한 요양병원 급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이 나서 이미 끝난 사건을 수사하고 결국 무죄가 됐는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사건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면서 “무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은 검찰권을 동원한 윤석열 쫓아내기 수사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한 것을 상기시킨 뒤 “이 전 총리의 아주 정확한 지적을 받아들여 대장동 게이트 특검이나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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