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개선·증권거래세 폐지해 개미투자자 보호”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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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강력 처벌·쪼개기 상장 금지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며 불법적 주가조작에 가담한 내부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 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이들이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약속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초 윤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다만 윤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며 공약을 철회했고, 이후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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