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창원대학교, 이차전지 전문 인재 육성 협약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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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산·일자리 지원 인구 청년 정책 246개 추진
‘16명 급성중독’…창원 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시청에서 창원대학교와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설립·지원과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특성화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3억원을 지원한다. 이후 정부 특성화대학원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창원시가 지역 배터리 기업에 우수 인재를 공급해 지자체 차원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원대학교는 화학공학과를 주축으로 이차전지 산업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에너지전환과 산업고도화를 목표로 관·학이 함께 협력해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창원이 이차전지 분야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월22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창원시-창원대학교 ‘이차전지 특성화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 모습 ©창원시
2월22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창원시-창원대학교 ‘이차전지 특성화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 모습 ©창원시

◇ 창원시, 출산·일자리 지원 인구 청년 정책 246개 추진

경남 창원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드림론’ 등 인구 청년 정책을 펼친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올해 인구 청년 정책에 6734억원을 투입한다. 출산·보육과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 대응 등 6개 분야 246개 사업이 핵심이다. 

우선 창원시는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200만원)과 창원시 자체 출산장려금(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도 계속해서 동시에 지급한다. 또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하반기에 시행한다.

창원시는 책임보육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든다. 창원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의창구 중동에 장난감도서관·시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완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 6월 완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남 최초로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지정·운영한다.

청년에게 과감한 투자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충한다. 창원시는 임금근로자에게 3년간 월 15만원씩 적립·지원하는 청년내일통장과 미취업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진행한다.

창원시는 청년의 주거 부담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의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 고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총 1만2000개의 정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 한화디펜스·두산중공업· 해성DS·(주)삼현 등 지역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160억원을 투입해 청년 직접 일자리 28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지원을 위해 어르신 전용 놀이터인 여가그가 놀이터를 조성하고, 올해 내서·가포·용원지역에 파크골프장 3곳도 준공한다. 창원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추진으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청년들이 창원으로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청년을 위한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 ‘16명 급성중독’…창원 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유독성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직업성 질병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최근 세척액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등이 손상된다. 산업안전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업장에서 노출 허용기준(8ppm)의 6배를 넘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6일 공장 세척 공정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8일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두성산업은 노동자들에게 유해 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방독면을 쓰도록 하거나 국소 배기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두성산업은 직업성 질병 발생으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같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두성산업 측은 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액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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