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 선거권도 보장해야”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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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선거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방역 목적도 제한 지나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신장애인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입원환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원 측은 “A씨의 경우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어 사전투표나 현장투표가 곤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사 지시로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투표 허가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법원 출석과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등과 관련한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이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거소투표 기간을 도과해 입원한 환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거소투표만을 수용시설 내 유일한 투표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대선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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