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24시] ‘캠프카일’개발 원점 재검토…감사원 “부당특혜” vs 의정부시 “부당징계”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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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교육감 불출마…“시정에 몰두할 것”
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이 사업 재검토와 담당 공무원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최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면적 13만2108㎡ 사업부지 내 사유지 일부(205㎡)를 소유한 민간업체 A사는 사업구역 중 99%를 소유한 국방부의 동의서가 미비한 상태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시의 해당 업무 과장 B씨는 법적 요건인 국방 동의 등이 없었음에도 A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며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담당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인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B과장에게 보고했지만, B과장은 동의가 필요없다며 자문회의를 통해 A사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C국장은 국방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

또 C국장은 2020년 2월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A사의 제안에 대한 국방부 수용을 요청했고 B과장은 같은해 3월과 4월 국방부에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민간업체인 A사에 편의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의정부시는 2020년 9월 A사와 도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78세대 공동주택 등을 건설·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익 404억원, 공공기여분을 400억원으로 산정해 제출했다. 의정부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면서 공동주택 분양 수입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A사가 산정한대로 용지 매각만을 전제로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589억원으로 결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2078세대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함께 추산한 결과 사업이익은 246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A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갖게 되고 정작 시는 적정 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민간업체에 부당 편의를 제공한 관련자 B과장과 C국장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2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원 통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직접 나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부당 중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23일 오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가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토지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절차 마무리 후 일괄 인허가 의제 처리 등 탄력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분의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산정 단계가 아님에도 감사원은 현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산정 차액이 크다고 지적한 오류를 범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진행한 행정 행위는 사업을 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 MOU가 전부”라며 “저도 조사를 받았지만 감사원 조사관들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번 처분 결과와 관련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이의 제기와 재심, 경기도·행안부의 징계 절차 등이 남아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중징계 통보에 대해 이의 제기와 재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도 교육감 불출마 선언, “시장직 완주할 것”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최근 불출마 선언과 함께 3선 시장직 완주 입장을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약속한 희망도시 의정부,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시장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나의 교직원, 교수직 등 교육 경력과 3선 시장직의 경력을 살려 경기도 교육감 출마 계획을 세우고 공약개발과 탈당 등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최근 불출마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면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원로인 문희상 전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주변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며 이날 오전 다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안 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역 정치 상황, 현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불출마로 예상되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3선 도전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날 안 시장은 “시민들의 고통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는 현실에서 시 방역의 최종 책임을 수행할 시장이라는 직위를 비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선 의정부시시장을 연임하면서 10여 년 동안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최근 이를 왜곡·호도하려는 정치적 공격이 거세지면서 선장 없는 배가 난파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깊게 생각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본연의 시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안 시장은 교수 출신 의정부시 3선 시장으로 교육감 출마를 위해 탈당과 공약개발까지 마쳤으나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안병용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계에서는 2년 후 국회의원 출마 혹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이 확정될 경우 경기북도지사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

경기 의정부시는 22일 코로나19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 발생하고 의정부에도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8일 취임한 안동광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부시장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음식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과 피해보상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중첩되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버리면서 방역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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