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0.5% vs 尹 41.9%…다시 초박빙 접전 [리얼미터]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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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NBS 조사] 오차범위 내로 격차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보름 가까이 남겨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들었다는 가상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연이어 나왔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전주 4.2%포인트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p) 내인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포인트 내린 6.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한 2.6%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에선 이 후보가 3.8%포인트 상승한 41.1%, 윤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하며 두 후보의 순위가 역전됐다. 또 인천·경기에서도 이 후보 41.2%, 윤 후보 40.9%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해 48.4%, 이 후보는 1.9%포인트 상승해 43.2%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 범위 밖인 5.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37%, 윤 후보가 3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내인 2%포인트로, 9%포인트 격차를 보였던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줄었다. 이어 안 후보는 1%포인트 상승한 9%를, 심 후보도 1%포인트 상승한 3%를 기록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윤 후보를, 37%가 이 후보를 꼽았다. 이어 후보별 지지 이유로, 이 후보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8%)이,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72%), 안 후보는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의 답변을 많이 받았다.

또 오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TV토론을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로는 43%가 이 후보를 꼽았다. 이어 윤 후보는 31%, 안 후보는 10%, 심 후보는 1%가 선택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40%)과 자동응답(60%) 방식으로 시행됐고,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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