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男, 국민참여재판 신청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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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자택을 찾아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는 최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A씨는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사건이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는 3월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회부 결정을 통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50분경 소주 1병을 마시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조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조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검문,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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