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 조치 3월 말까지 연장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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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판매…온라인 판매금지
판매가격 1회 6000원…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판매금지와 가격 지정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연장으로 해당 조치의 효력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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