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유기한 20대 미혼모…“키울 여건 안되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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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A씨 구속기소…영아살해 등 혐의
아기 태반 발견한 배관기사 신고로 사건 드러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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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서정동의 한 빌라 내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튿날 A씨의 자택을 방문한 화장실 배관 수리기사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수리기사 B씨는 막힌 배관을 뚫은 후 A씨가 버린 아기 태반을 발견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직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인근 야산에서 아기의 시신을 찾아냈다. 자택에서 야산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정도였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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