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결국 입주 승인…“절차대로 처리”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31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청, 일부 단지 735세대 입주 승인
경찰, ‘문화재법 위반’ 건설사 대표 3명 檢 송치
2021년 9월3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21년 9월3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지어져 논란이 됐던 아파트 가운데 일부 세대의 입주가 시작됐다.

31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구청은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했다. 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주를 승인하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건설사는 이날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왕릉뷰 아파트'에 속한 다른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지는 아직 입주 승인 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금성백조나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오는 6월부터 하반기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세워진 아파트 입주를 막기 위해 인천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은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의 아파트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 하면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